박지원 "이재명 재판 안 미루면 12일 서울고법 재판부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등도 탄핵 추진 가능성 시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선거 방해'로 간주해 '법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6일 경고했다. 마지노선은 12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에선 (이 후보의) 재판을 연기해 달라, 정치 행위를 사법에서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의) 개인 의견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고법에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게 우리(민주당)의 제1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을 서울고법에 대한 '최후통첩' 시한으로 내밀었다. 박 의원은 "15일 일단 파기환송된 (이 후보 사건의 서울)고법의 첫 재판이 열리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이 후보의 선거를 방해하려고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서는 (이 후보 사건)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고, 12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며 "만약 12일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당일에) 바로 (서울)고법부터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의원은 "12일까지 (재판 연기 여부) 통보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하고,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 후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재판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전의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바로 다음 날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15일 오후 2시 열린다. 일반적인 사건의 재판 속도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대선에 개입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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