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소환장 송달 시도… 李측,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집행관을 통해 이 후보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와 보좌진 등이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의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재판부는 앞서 사건을 배당받은 2일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집행관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각각 이 후보의 자택과 민주당 사무실 등을 관할한다. 인편 송달은 통상 우편 송달이 지연될 때 활용되는 방식이라 재판부가 곧바로 이를 요청한 것은 적극적인 송달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신속한 송달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 후보가 서류 수령을 늦게 했던 전례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9일까지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269조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가 9일 이후에 소환장을 수령할 경우 첫 공판기일(15일)까지 5일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더라도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첫 공판기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판부는 새 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다시 송달해야 한다. 새 기일에도 소환장을 받은 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6·3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아직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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