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대치…토허제 이후 40% ‘신고가’ [식지 않는 서울부동산]
강남3구·용산구, 158건 중 신고가 60건
지난 3월 말 서울시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가운데, 이후 4개 자치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40%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압구정은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이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며, 100억대 거래도 체결됐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는 모두 158건(거래 취소건 제외)이었다. 송파구 거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1건, 서초구 12건, 용산구 12건이다.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 같은 기간(2월 11일∼3월 23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3846건)과 비교하면 96% 급감했다. 그러나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전체 거래 중 60건(38%)이 신고가인데, 이 중 절반인 30건이 강남구에서 나왔다.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의 거래 중 14건(64%)이 신고가였다.
이 같은 강남3구·용산구 일대 신고가 소식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데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토허제 확대 지역 입지가 역시 견고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3일에는 압구정 현대2차 한강변 동의 전용면적 198.4㎡가 105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토허제 확대 전 같은 동, 같은 면적이 90억∼9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10억원이 넘게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재지정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다. 대치동 거래 17건 중 7건이 신고가였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190㎡는 60억원, 개포우성1차 127㎡는 5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은마아파트에서도 76㎡가 31억4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가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뤄진 거래는 4건의 거래는 모두 신고가였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82.6㎡가 40억75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용산구에서는 한가람(59㎡·19억9000만원), 한강대우(60㎡·20억3700만원)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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