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봉안식장에서 열린 무연고 국가유공자 합동 안장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을 최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 기준보다 25%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비(非)해당자 1,5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그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학습보조비 등을 지원해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1,300여 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 수준 조사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서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