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 ‘바른선거’ <3> 유권자의 선거참여 방법

이혜림 기자 2025. 5.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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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가 알려주는 올바른 선거정보’ <3> 유권자의 선거참여 방법 (선거운동, 투표참여권유활동)
Q. 선거운동은 아무나 할 수 있나?

A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예를들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Q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나?

A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과 같은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직접 제작해서 유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퍼나르기 등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Q 투표참여 권유활동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A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호별로 방문하거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Q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유의할 점은?

A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나타내는 투표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게시하는 가능하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 '바른선거' '바루가 알려주는 올바른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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