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송윤섭 2025. 5. 7. 10:0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에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작성방법 예시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으로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자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이폰도 12GB 램…모바일 D램, AI로 커진다
- 연휴 끝낸 코스피, 2560대 상승…원·달러 환율은 1380원 개장
- 쿠팡, 1분기 분기 최대 매출 11.4조…대만·파페치 글로벌 '고공성장'
-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 '사각지대' 우려 목소리 커진다
-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수주 문제 없을 것…사업 경쟁력 키울 기회”
- [대선 D-27] 이재명 “새로운 교황 선출이 위기를 평화·희망으로 인도하길”
- 퓰리처상도 '트럼프 파워'?...피격 보도기사-사진 동시 수상
- 삼성전자 하만, 美 '마시모' 오디오사업 품는다…3.5억달러에 인수
- 정부, 한은 마통 71조원 꺼내써…1분기 이자만 445억원
- 이재명 “의대생들,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힘든 싸움은 나에게 맡기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