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사마 야요이 ‘호박’ 팔아 개인 빚 갚은 갤러리 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김지윤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rlawldbs0315@naver.com) 2025. 5. 7. 10:00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mk/20250507100018409qwzb.jpg)
현대 미술의 거장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판매를 위탁받아 놓고 그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쓴 혐의를 받는 갤러리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의 한 미술품 갤러리를 운영하는 관장 A씨는 피해자 B씨가 판매를 위탁한 미술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해 왔다.
지난해 7월 말부터는 B씨가 판매를 위탁한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미술품을 보관해 왔다.
호박에 물방울무늬를 그려 넣은 모양의 해당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으로 조각·판화 등 형태로 세계 곳곳에 설치돼있다.
다수 경매에도 출품돼 수십억 원의 호가를 끌어내며 낙찰되기도 했다. 그중 B씨가 A씨에게 맡긴 호박 작품은 시가 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두 달여 간 해당 미술품을 보관하던 A씨는 지난해 9월경 이를 3000만 원에 판매했다.
문제는 A씨가 해당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했다는 점이다.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다. 그 판매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사용·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미술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승복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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