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지하철역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첫 제정··· 과거 충돌사례 예방

이은서 인턴기자 2025. 5.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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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구 안은 불허, 밖은 제한적 허용
[서울경제]
4월 2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개찰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다음달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제정됐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인이 역 관리자 허가 없이 활동하다가 불편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 제한된다.

개찰구 밖인 비운임구역에서 타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정활동 보고,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및 피켓팅만 가능하다. 반면 확성기 사용을 포함해서 연설이나 대담을 하는 행위, 배너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현수막 게첨의 경우 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나 선거 운동 기간에는 통행 및 보행 시 시야에 지장을 안 주는 선에서 허용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서 인턴기자 eunse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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