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6월 말부터 ‘제로에너지’ 의무 적용…분양가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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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도 다음 달 말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아파트를 설계할 때 지금보다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
이 건축물의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등급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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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가구당 약 130만원 상승 예상
에너지 절감해 추가 공사비 회수 가능
정부, 신재생에너지 대체인정 방안 마련

민간 아파트도 다음 달 말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아파트를 설계할 때 지금보다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행 시기는 6월 30일이 목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이 건축물의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등급이 나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민간 아파트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공공주택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에너지 자립률은 13∼17%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작년 초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제도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 건설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을 건설할 때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한 만큼 공사비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5등급을 충족하는 건물을 지을 시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대신 연간 에너지 비용이 약 22만원 절감돼 6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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