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장영은 2025. 5. 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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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5월부터 부과되는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울주군 소상공인이다.

이후 울주군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급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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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디지털기기 지원 확대 2025년 2월 11일 울산시 울주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산신용보증재단(산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와 울산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5월부터 부과되는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울주군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이달 초에 고지서를 받은 뒤 6월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울주군 도로과에 내면 된다.

이후 울주군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급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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