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법무부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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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밝음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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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위한 법률안 해석 여지…국격에도 악영향"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되고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임기를 부당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통령 선거일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재판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진행설)이 대립된다"며 "개정안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제306조의 공판절차 정지 규정은 심신상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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