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 계약 연기 불가피…큰 문제 없을 듯"

강승구 2025. 5. 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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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 올드타운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다"며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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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결정에, 현지서 입장 설명
안 장관 "체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와...적극 협조 지원 계획"
안덕근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예정되었던 본계약 체결 참석을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두코바니 원전 계약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부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 올드타운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다"며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체코 법원은 최종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한수원과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의 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했던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EDF는 다시 체코 반독점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체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체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예단할 수 없다"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법원에서도 그런 여러 상황 종합 검토할 때 필요한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 하겠으나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DF 측의 행정소송 이후 체코 정부와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 장관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이후에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국장급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며 "계약 체결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거의 사업 본부급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체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안 장관은 "경쟁당국(UOHS)의 판단을 봐도 나와 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체코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라며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사안이라 (체코 측도)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팀 코리아 이끄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기하다"면서도 "체코에서 원하는 수준의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향후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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