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아진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인정액 기준 완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지하철·KTX 등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운임 할인 혜택을 받고 그 외 양로·양육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모습. 2023.07.18. bluesoda@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is/20250507092354331cioj.jpg)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1300여명을 지원했다.
다만,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 수준 조사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은 1500여명에 달했다.
보훈부는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명 중 600여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서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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