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산재보험 환급금 활용해 체납액 2억 원 징수

정진욱 기자 2025. 5. 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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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기자인천시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적 한계를 해소하고자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환급금 자료 제공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 자료를 확보해 올해 2~4월 1010건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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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인천시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다.

시는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적 한계를 해소하고자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환급금 자료 제공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 자료를 확보해 올해 2~4월 1010건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 중심 징수에 의존했으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방식으로 연간 2억 원, 전국 확대시 연간 4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체납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한 사례"라며 "징수 방식 다변화로 세수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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