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선거운동, 사전허가 필수”…서울교통공사, 가이드라인 마련

김군찬 기자 2025. 5. 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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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구 내 활동 불허…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 제한
지하철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하거나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영업 분야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후 허용한다.

개찰구 내(운임구역) 활동은 불허하며, 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사항을 허용한다. 특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한다.

구체적인 행위별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의정활동 보고,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및 피케팅은 허용 가능하다. 반면에 예비후보 기간 현수막 게첨, 연설 및 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배너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직원은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나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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