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중고거래, 연말까지는 괜찮다...시범사업 연장

윤성철 2025. 5. 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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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올해말까지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올해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또한 누적 거래액 상한 제한과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도 완화했다.

식약처는 이처럼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 이와 함께 당근, 번개장터 이외에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추가로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을 허용할 지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성철 기자 (syoon@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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