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본계약 무산…산업장관 “본안 소송엔 문제 없을 것”

정재우 2025. 5.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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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체결이 무산된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주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6일) 프라하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같은 사안을 체코 공정경쟁 감독 당국이 두 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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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체결이 무산된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주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6일) 프라하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같은 사안을 체코 공정경쟁 감독 당국이 두 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이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 있을 여지가 없다. 역량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된 것”이라면서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이 얼마나 지연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과도한 지연에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바라고, 법원에서도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게 지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오늘(7일) 프라하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중심 컨소시엄의 26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계약 체결식은 체코 법원의 ‘본계약 체결 중지’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원전 수주전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 EDF가 한수원의 수주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른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안일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EDF 측 소송이)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면서 “우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고,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체코 정부 측 대응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열아 관련 문제와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안덕근 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과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체코에 도착한 대규모 합동 대표단은 본계약 체결을 제외한 준비된 일정을 모두 소화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들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체코 상원의장의 오찬,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과의 회담 등은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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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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