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무실에 불 지르고 경찰서 난동..징역 1년 6개월

신대희 2025. 5. 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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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체포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현주건조물방화·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서류를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된 뒤에는 경찰관들을 향해 "불법 구금", "죄형법정주의에 죄가 안 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곳, 변호사 사무실 9곳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방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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