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정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시행 허용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사진은 2017년 7월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커플이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안에 반대하며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is/20250507071442635pshx.jpg)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해당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해당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CNN은 이번 결정을 두고 "집권 2기 주요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제동에 걸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트랜스젠더 권리 축소를 위한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다.
그는 한 행정명령에서 "트랜스젠더 복무자의 성 정체성이 군인의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 잡힌 생활과 상충한다"며 이들이 군의 전투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월 각 군에 30일 이내 트랜스젠더 복무자를 식별하고 퇴역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지만, 이후 제기된 소송들로 인해 관련 조치는 중단돼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국방부에 더 이상 트랜스젠더는 없다"고 적었다.
이번 정책에 반발한 현역 군인 등 20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연방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연방 판사 3명이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 권익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 인원이 약 1만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전체 병력의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추산한다.
올해 초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총 1892명을 대상으로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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