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불법 환전, 결제거부 등 대상

김준구 기자 2025. 5. 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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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위한 합동단속
부정수취,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등 점검
경기도청사 전경

의정부=김준구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총 2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및 7건의 현장계도로 조치됐다.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화폐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김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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