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선고는 위헌·범죄”…‘조희대 청문회’ 예고
[앵커]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선고를 강행하려 한다면 위헌이자 범죄행위라고 주장했고,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15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 일정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연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일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선 전에 선고를 강행하려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연/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자판'을 실제로 검토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조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등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오늘 행안위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두고 "자당 후보를 '바지 후보' 취급하려면 경선은 왜 했냐"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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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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