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학생 꽃같은 생명 스러진 순간 악마는 씨익 웃었다[사건의재구성]
안부 확인 경찰 돌려보낸 10여분 뒤 흉기 들고 거리로 나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지난 1일 오후. 침묵 속에 있던 광주고법 법정에서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어머니는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다. 어눌한 한국말로 "제발 우리 딸을 돌려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비통함을 쏟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법정 경위들과 방청객, 검사마저도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재판장은 감정을 추스리는 듯한 목소리로 어렵게, 판결문을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다.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17세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해 전국민을 분노에 떨게 한 박대성의 2심 선고가 끝났다. 결과는 '무기징역'이었다.
박대성은 지난해 3월 18일 전남 순천에 배달전문 식당을 개업했다. 그는 반복적인 지나친 음주습관, 폭력적인 성향을 참다 못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에는 본인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매출이 점점 떨어진 식당 영업을 중단한 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거나 유튜브, 웹툰을 보면서 생활했다.
도시가스요금, 인터넷 요금, TV 수신료, 휴대폰 요금 등 각종 미납 독촉이 이어졌다. 그 때마다 박 씨는 대출업자에게 사채를 얻어 썼다.
한달 뒤 은행 잔고가 바닥나고 더이상 대출도 불가능해지자 식당을 팔기로 했다. 이 때부터 그는 주변에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다시 한달이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32분. 박대성은 흉기를 들고 식당에서 나왔다. 자살 기도를 우려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괜찮다"고 돌려보낸 지 14분 만이었다.
주변을 돌아보던 그의 눈에 피해자 A 양(17)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A 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서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는 800m 가량을 뒤쫓아가던 오전 0시 42분 인도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꿈을 펴보지도 못한 17세 여학생은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다.
박 씨는 입꼬리를 올리고 '씨익~'하고 웃었다. 이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전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박대성은 슬리퍼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그는 또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인근 한 주점에 들어갔다. 흉기는 바지춤에 숨겨놓은 상태였다. 박대성은 60대 여성 점주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지만 "왜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냐"는 물음에 황급히 가게를 벗어났다.
운동화를 챙겨 신은 그는 인근 노래방으로 갔다. 이곳에서도 홀로 영업하던 4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려고 기회를 엿봤다. 접객원은 박 씨 옆에 앉은 지 1분 만에 "문신이 있어 무섭다"며 바로 자리를 피했다.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박대성은 몰래 가게를 빠져나와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고, 차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박 씨는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 유족들의 의견에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 등을 고려해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면밀하게 사형을 검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묻지마 범행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인명 살해를 저질렀다. 범행 재범 위험성도 높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들의 공분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내려진 사형 선고들을 모두 검토·비교했을 때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이는 점, 우리나라 실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의가 이어지는 점, 사형수들에 대한 미집행 실효성 논란, 무기징역에서 가석방은 엄격히 심사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 처음으로 재판부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처럼 피고인이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하고, 진심으로 속죄하길 바란다"며 재판을 마쳤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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