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5월 중순 첫 선고…영상 증거능력 공방 계속

유수연 기자 2025. 5.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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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한 첫 선고가 이달 중순 내려진다.

범행을 자백한 대부분 피고인의 변론은 이미 종결됐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영상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판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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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한 피고인 일부 오는 14일 선고…혐의 다투는 피고인 재판 장기화
주요 쟁점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 ②영상 증거 능력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한 첫 선고가 이달 중순 내려진다. 범행을 자백한 대부분 피고인의 변론은 이미 종결됐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영상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후 16일, 23일, 28일에도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4개월 만에 1심 선고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판결을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지 4개월여 만이자, 재판에 넘겨진지 3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1월 18일부터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연루된 63명을 지난 2월 10일 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0~21일 7명을 추가 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를 초래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MBC 취재진을 폭행한 우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원 경내에 진입한 혐의로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와 소 씨 등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피고인들의 대해서는 재판부가 대부분 변론을 종결했다. 이들은 자백하지 않은 피고인들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영상 조작됐다…다중의 위력 없어 특수건조물침입 아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고결과를 기다리는 피고인들과 달리 혐의와 증거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정에서는 영상의 해시값(디지털 증거 동일성 입증을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을 직접 확인하거나 촬영한 경찰관과 유튜버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증거 대부분이 유튜브 및 채증 영상인 관계로, 증거 조사에 돌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증거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영상의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 측이 다투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했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건조물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경우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피고인 측은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갔고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며 "단순 공무집행방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했다며 이를 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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