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찰구선 선거운동 못한다…서울교통공사,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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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 활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된다.
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지난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후 영업분야 전 직원에게 알렸다.
역사 내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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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허용

서울교통공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 활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된다.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 또 철도안전법은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지난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후 영업분야 전 직원에게 알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해야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역사 내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정활동 보고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 어깨띠 착용과 피켓팅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찰구 바깥(비운임지역)에서 타인의 통행이 지장이 없다는 전제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지행위로는 △현수막 게첨(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불가능, 선거운동 기간에는 역사 외부 장소에 통행과 보행인 시야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능) △연설·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배너 등 시설물 설치 등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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