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전 허가 없이 역사 내 선거 운동 불가”
김성수 2025. 5. 7. 06:00

서울교통공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철 역사 내 정당 활동·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연설・권유 행위를 금하는 철도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에서 모든 활동은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해야 하고,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뒤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내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 관련 활동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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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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