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입품 화주 아니어도, 국내 반입 주도했다면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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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화주가 아니더라도 물품의 국내 반입 과정을 주도했다면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므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물품의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에서 정한 밀수입죄 주체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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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아니므로 밀수입 주체 안돼" 주장했지만…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입 물품의 화주가 아니더라도 물품의 국내 반입 과정을 주도했다면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므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1억4733만원을 선고하고, 형 및 추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영국과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824회에 걸쳐 13억18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상품정보와 판매가격을 제시한 후 국내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영국 현지에서 구입하고, 이를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배송한 후 국내 도착 후에는 국내 구매자들 명의로 수입통관 과정을 거쳐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물품 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해 2028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1억4733만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물품의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에서 정한 밀수입죄 주체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밀수입범행의 대상으로 특정된 목록통관 물품들의 모든 국내 반입 과정은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뤄졌고,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국내 구매자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 즉 수입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A 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처벌 규정의 행위 주체가 '화주'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단에 관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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