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 해상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7천619만 원에 낙찰
유영규 기자 2025. 5. 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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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그제(5일) 오후 1시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A호(7.93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습니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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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경, 호미곶 인근 해상 밍크고래 혼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그제(5일) 오후 1시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A호(7.93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m 67㎝, 둘레 4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습니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천61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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