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왜 가져가" 집 나가는 아내 때리고 장모 흉기 위협한 60대
유영규 기자 2025. 5. 7. 05:06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장모까지 위협한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화천에서 별거를 위해 가전제품 등 짐을 챙기던 아내 B(63) 씨에게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욕설하며 그의 차량을 부수려다 제지당하자 B 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어 장모 C(85) 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죽고 싶냐"고 위협하고, C 씨가 끌고 온 2만 원 상당의 접이식 짐수레를 흉기로 내리친 뒤 근처 수로에 던진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한 날에 이뤄진 점에 더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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