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성과급까지 공제 혜택… 선거 때마다 선심성 감세 공약
소득세를 적게 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세율이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같은 소득세의 기본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도 감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이고, 통신 요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직장인이 받는 성과급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100만원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모두가 아니라 특정 계층에 초점을 맞춘 예외적인 공제 혜택을 남발할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금을 걷는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한 번 깎아준 세금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대표적인 누더기식 공제 사례다. 직장인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긁으면 초과액의 15%(체크·선불카드 등은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됐지만, 그간 10번이나 연장됐다.
당초 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된 취지는 ‘거래 실명화’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세금을 원활히 걷고자 했던 것이다. 작년 현금 거래 비율이 15.9%까지 떨어지면서 정책의 목표는 달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유권자 표를 의식하는 대선 후보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앨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작년 9월 대표 공약인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화폐 사용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80%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지역 화폐는 ‘선불카드’의 일종으로 분류돼,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장은 “복잡한 공제 혜택을 장바구니에 담아넣듯 공약에 포함시켜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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