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단' 명령
<앵커>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법원이 프랑스 원전운영사가 낸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체코 법원이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과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원전 수주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은 지난달 EDF가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EDF는 이에 불복해 체코 법원에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코 법원은 한수원과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는 오늘(7일) 체코 두코바니에 신규 원전 두 기를 짓는 26조 원 규모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체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한수원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정 단계로 여겨졌던 체코 원전 수주는 체코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체코 프라하에서 예정됐던 신규 원전 본계약 체결 행사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사에는 우리 원전의 첫 유럽 수출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등 대규모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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