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농협조합장 2심서 감형 “공탁금 수령 피해 회복”

신재훈 2025. 5. 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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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사장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도내 한 농협조합장(본지 2024년 10월 29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공무집행방해·상해혐의로 기소된 A(72)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자치단체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A 조합장이 항소하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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