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관심지역 ‘강릉·동해·속초·인제’ 지원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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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부터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지자체가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앞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소멸이 우려되는 강원도내 12곳을 포함한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도내 4곳을 비롯한 전국 18곳을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었다.
기존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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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개선 등 행·재정 보완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부터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도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등 4개 시·군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을·사진)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관심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지역에도 생활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지자체가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앞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소멸이 우려되는 강원도내 12곳을 포함한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도내 4곳을 비롯한 전국 18곳을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었다. 그러나 기존 법률에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고, 별도 정책 지원이 부족해 중·장기적 대응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하는 수준이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생존과도 직결되는 범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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