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 자녀도 동등하게 권리 보장해야

김보람 2025. 5. 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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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강원 지역에도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받고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차별 없는 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 교동 원도심입니다.

거리 곳곳에 외국어로 쓰인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많이 늘면서 거리 풍경이 바뀐 겁니다.

이곳에 외국인 음식점과 마트 등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자녀도 2012년 48명에서 지난해 293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울란/키르기스스탄 : "외국 사람들 아이들이 다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국말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영어 말도 공부하고…."]

하지만 외국인 가정이 강원도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춘천시와 횡성군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따로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엘레나/러시아 : "안타깝게도 저희 같은 가족들은 보육료 지원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낼 때 35만 원 이상을 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힘들어요."]

본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가정 자녀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끝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비자를 내주고는 있지만, 조건 충족이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강원도 내 외국인 아동의 교육 환경이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도 특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강릉같이 규모가 작으면 실태 조사라고 해도 품이 그렇게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아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강원도에 사는 외국인 가정 자녀도 우리 국적을 가진 아동과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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