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불투명…체코 법원, 서명 하루전 중지 명령
[앵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사업이 최종 계약서 서명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법원이 원전 수주전 당시 경쟁사였던 프랑스 원전 운영사 EDF 측의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코 법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본계약 서명을 중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전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 원전 운영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DF 측은 지난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을 때도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이에 내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26조 원 규모 신규 원전 본계약 체결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등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계약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현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본계약 체결식 진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체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해 우리 측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발주사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내일 밤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와 체코 두코바니에 신규 원전 두 기를 짓는 26조 원 규모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일화 정면충돌 양상…“전 당원 찬반 조사”
- 김문수 “모든 일정 중단”…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
- 이재명 “조봉암 ‘사법 살인’…‘군 복무 호봉 산입’ 청년 정책 발표”
- ‘러시아 밀착’으로 군사 기술 얻은 북한…재래식 전력 현대화 시동
- 용산? 다시 청와대? 세종 이전?…대통령 집무실 어디로? [공약검증]
- 체코 원전 계약 불투명…체코 법원,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 그네 대신 지팡이…유치원 대신 ‘노치원’
- 북극의 ‘나비효과’, 올여름 폭염·폭우 가능성↑
- 리튬이온배터리 쓰레기 때문에…일본, 연간 8천 건 화재
- 트럼프 ‘영화 관세’, 하루 만에 후퇴…“업계 얘기 들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