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박시진 기자 2025. 5. 6. 21:17

[서울경제]
서초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해당 신규·갱신,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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