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총리 "원전 입찰 문제 없어···법원 신속한 판결 내려야"

조윤진 기자 2025. 5. 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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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최종 계약 하루 전 중지 명령
[서울경제]

7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된 가운데,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원전) 공급 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과 기업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최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 있는데, EDF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관련해 피알라 총리는 “법원이 모든 맥락과 위험을 알고 있고, 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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