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5년 새 절반 줄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감소세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최근 5년간 평균 약 315일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에는 574일이 걸렸지만 2024년에는 205일이 걸리는 등 짧아지는 추세다.
의사가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뒷돈)를 수수해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도 감소했다. 2016년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23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4명, 2024년에 단 2명만이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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