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50대 벌금 700만원 선고
김건형 2025. 5. 6. 20:49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6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정확한 발음에다 비틀거리는 A씨의 상태를 보고 20여분간 3번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건형 기자(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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