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의사, 5년 새 절반으로 ‘뚝’

장한서 2025. 5. 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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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고 이상 실형 확정자 21명
‘뒷돈 수수’ 자격 정지도 2명 그쳐

결격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최근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등에서 뒷돈을 받는 ‘리베이트’로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도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당국의 감독으로 급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감소했다. 2016년 면허를 잃은 의사는 45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의료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인 ‘유령 수술’ 교사 등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개설신고가 의사 명의로 됐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등을 비의료인이 주도했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병원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 수도 같은 기간 급감했다. 2016년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236명이었다. 2018년에 145명으로 하락했고, 이후 급격히 줄어 2023년 4명, 지난해 2명만 자격이 정지됐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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