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통합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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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연계해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항시는 신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남구청 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설치해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다.
고령자 등을 위한 '도움창구' 및 방문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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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연계해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항시는 신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남구청 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설치해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를 받은 납세자는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통보받은 세액으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간주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이 기재돼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고령자 등을 위한 '도움창구' 및 방문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9월 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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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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