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불투명'...산업부 한수원 대응책 논의
박기완 2025. 5. 6. 20:33
26조2천억 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체코 행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계약 체곌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앞서 체코 행정법원은 현지시간 7일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대로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측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본계약의 서명을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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