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전 이재명 선고 강행은 위헌…대법원 범죄행위”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전북 장수군 오옥마을을 찾아 주민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mk/20250506202704532fweq.png)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 앞세우는 게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의 준수가 무시되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적 처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전속결로 6·3 대선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15일은 본격적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패배자에게 다시 칼을 들이댄 것”이라면서 “낙선자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끄집어내는 부관참시 판결”이라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는 “재판은 공소제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추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벼락같은 재판 진행으로 이재명 후보를 옥죄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즉시 모든 후보의 공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회 균등은 헌법 116조가 보장하고 있고, 이같은 헌법적 가치는 한번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면 극도로 불공정한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에게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거운동을 할 헌법적 권익이 있다”며 “법원이 인권 수호의 보루라면 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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