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밍크고래, 포항 앞바다서 잡혔다…낙찰가 무려 '7619만 원'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5. 5. 6.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7m 밍크고래가 혼획돼 7600여만 원에 위판됐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이근안 서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가 양망작업 중 고래를 혼획하고 신고했다.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 원에 위판됐다.

A호 선장 60대 B씨는 "통발 양망작업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7m 밍크고래가 혼획돼 7600여만 원에 위판됐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이근안 서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가 양망작업 중 고래를 혼획하고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67cm, 둘레 4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 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제공


A호 선장 60대 B씨는 "통발 양망작업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