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국인 교환학생, 대학 곳곳 방화 후 출국 시도…징역 1년 6개월
김유진 2025. 5. 6. 20:26
![[헤럴드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ned/20250506202644454sevq.jpg)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학 곳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 어재원)은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럴드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달 데이트 2번, 5000만원 선지급”…스폰서 제안에 분노한 女배우 “내가 우습냐?”
- 고개 숙인 백종원 “모든 방송활동 중단…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
-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나들이 다녀와 고열·구토·설사, 자칫 사망까지 “‘이것’ 조심해
- ‘가장 아름다운 수배범’ 틱톡 도전했지만…사기 전과에 결국 ‘퇴출’
- 한국, 日 제치고 세계 ‘꼴찌’ 불명예…이러다 진짜 망할라
- “윤석열 한강공원서 반려견 산책”…어린이날 목격담 확산
- ‘국정 농단’ 최서원 한달여 석방됐었다…“지금은 재수감”
- “요란한 소수가 다수 지배하면”…김장하 질문에 문형배 대답 보니
-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BJ…징역 7년 불복 상고
- 국내 첫 청각장애인 앵커 나왔다…“장애는 결코 장벽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