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체코원전 최종 계약' 불투명…현지 법원 "서명 중지하라"(종합)
"EDF 이의제기 절차 아직 마무리 안 돼"
정부·국회 방체 속 계약체결 불투명 우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당국 간 ‘신규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계약 체결식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5·6호기) 지역에 각각 1.2GW(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2기를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팀코리아’를 꾸려 체코 정부에 입찰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7월 경쟁 상대인 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체코 법원이 체결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현지 법원이 이날 계약서명 중단의 이유로 내세운 ‘EDF의 이의제기’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시작됐다.
당시 EDF는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며 이들 업체의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두 업체는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했다.
이처럼 EDF의 항소만 남은 상황에서 UOHS는 지난달 24일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 원전 건설 최종 계약에는 걸림돌이 사라졌고 5월 7일 현지에서 최종 계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6~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고까지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할 예정이었다.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예정됐던 체결식은 일단 무산됐다. 계약 체결 자체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6일 오후 8시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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