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계약 하루전 제동...체코 법원, EDF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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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발주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Ⅱ(EDU II)간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을 중단시켰다.
6일(현지시간) 체코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체코 부루노 지방법원은 EDU II와 한수원간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체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경우에 따라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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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발주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Ⅱ(EDU II)간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을 중단시켰다. 이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과 최종 경쟁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양사의 최종 계약 서명식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계약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현지시간) 체코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체코 부루노 지방법원은 EDU II와 한수원간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EDF는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으며 UOHS는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한수원과 EDU II는 본계약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EDF는 지난 2일 체코 경쟁보호청이 자신의 이의신청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본계약과 관련한 행정 절차 일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통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부르노 지방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EDF의 주장이 비교적 타당하기에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면서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EDF)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하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원고(EDF)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체코 정부, UOHS는 즉각 한수원의 입찰 조건, 사업자 선정 과정, EDF의 기각 사유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면서 “(원전) 공급 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과 기업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최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모든 맥락과 위험을 알고 있고, 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UOHS도 “항소를 기각한 기존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법원 결정은 절차와 관련된 결정일 뿐, 향후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DU II는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발주처와 상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경우에 따라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때까지 본계약 체결은 연기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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