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약 서명 하루 전... 체코 법원 "한수원과 계약 체결 중단"
곽주현 2025. 5. 6. 19:56

로이터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6일(현지시간) 체코 최대 전력회사 CEZ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두 회사는 7일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앞서 CEZ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한수원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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