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불 지르고 도주 시도…中 유학생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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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고 고국으로 도주하려 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재판에서 "흡연 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학교 건물 근처에선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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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대학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 씨는 올해 2월 중순 학내 기숙사 근처 흡연 부스 등 5곳에서 일부러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흡연 부스에서 이불, 노트를 태웠고 이후 기숙사에서 책 등을 더 가지고 나와 2시간여 동안 학교 건물 옆 야산, 도로, 풀숲 등 여기저기 잇달아 불을 질렀다. 그의 방화로 대학 건물 인근의 임야 약 50㎡가 불탔다.
A 씨는 재판에서 “흡연 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학교 건물 근처에선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이동 경로를 따라 불이 난 점, 불에 탄 노트에 A 씨 이름이 적혀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 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다시 쓰레기 등 물건을 가져와 재차 방화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방화를 저지른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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