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제적 7일 확정…교육부 “편입으로 결원 충원”

김미희 기자 2025. 5. 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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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처분을 7일 확정한다.

이는 교육부가 유급 마감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대학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자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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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같은 유연화 조치 없어”

- 최대 1만 명…9일 현황 공개

교육 당국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처분을 7일 확정한다. 지난달 말로 대다수 의대의 ‘유급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유급 예정자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 의과대학 사진.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유급 마감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은 의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대생 유급·제적이 현실화하면 대상 인원은 최대 1만 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수업에 참여하는 이의 비율은 25.9%에 그친다.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만큼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대학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자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적 대상은 ▷순천향대 606명 ▷인제대 557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 등 1916명이다. 그러나 집단 제적이 현실화하자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는 전원이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인제대와 차의과대는 학생회 차원에서 수업 복귀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건의에 따라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9일 이후 전국 의대의 유급 및 제적 현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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