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첫 재판 불출석 예고…다음 기일에 선고까지?

2025. 5.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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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기일을 잡는 등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측이 오는 15일 열리는 첫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재판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오는 12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이후 열리는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예고대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다시 정한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해 이 후보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재판은 정상 진행됩니다.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도 이뤄질 수 있어 이 후보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에 이어 첫 기일까지 지정한 법원은 소환장을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확정판결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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